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을 명의신탁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을 명의신탁등기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2248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등을 위해 ○○(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을 명의신탁등기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1] 토지대금과 개발이익을 합산금액을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토지의 매각시점

[질의3] 건설사로부터 토지대금 상당액을 차입하고 준공 후 정산시 이자 지급키로 되어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미분양상가 발생시 미분양은 갑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며 토지 매각시점을 신탁등기 시점으로 한다면 총부지 전부 매각 및 미분양분 토지 재취득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과세표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조의2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