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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무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2253생산일자 1996.08.12.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법인이 구 조감법 제57조에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 (개정전 조감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종합한도 적용으로 납부세액발생)대상인 양도차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가산세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