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무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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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무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법인46012-2253생산일자 1996.08.12.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법인이 구 조감법 제57조에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 (개정전 조감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종합한도 적용으로 납부세액발생)대상인 양도차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가산세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