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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신규취득시마다 감가상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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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시마다 감가상각신고서 제출 여부
법인46012-2256생산일자 1996.08.12.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년수 및 기준내용년수는 그후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시설이 동일한 건축물 및 기계장치 1995.01.01 이전 취득, 1995년 중 취득 1996년 중 취득 했을 경우

 가) 신규취득이 있을 때 마다 매년 감가상각 계산방법신고서와 내용년수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각방법 변경이 없을시 (1995년과 1996년 동일적용)도 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아래와 같이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1995.01.01이전취득

1995년 취득

1996년 취득

건축물 등

기계장치 등

내용년수

정율법

정율법

6년

정액법

정율법

10년(기준8년)

정액법

정액법

8년

 라) 상기 신고서의 신고 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