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대금의 60%는 신용장으로 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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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대금의 60%는 신용장으로 결재하고 잔여금액 40%는 선적전 송금형태로 지불할 수출가격 절하표시가 세법상 위법 여부법인46012-2273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혁용약품류를 생산하여 내수와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외국의 수입선과의 판촉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 물품대금의 약 60%는 신용장으로 결재하고 잔여금액 40%는 선적전 송금형태로 지불할 때 수출가격 절하표시가 세법상 위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