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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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중복 손금산입 신고한 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여부법인46012-2301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당초신고시 중복신고 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모두 적용 받은후 내국법인이 선택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하였고
그후 중복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알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