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 카드회사, 제휴회사, 제조회사의 대리점(카드가맹점) 간에 각각의 특성과 고객유인효과에 대한 상호보완 및 시너지창출로 신규고객 유인 및 고정고객의 확보를 통하여 매출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 카드회사는 제휴카드의 발급 및 회원유치ㆍ관리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회사는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판매직영점, 대리점, 특약점을 제휴카드의 특별가맹점으로 하여
○ 카드회사는 카드회원이 제휴카드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제휴카드로 할 경우 회원에게 제휴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주고 향후 회원이 특정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적립금 상당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특별가맹점 이용회원에게는 일반가맹점 이용회원에 비해 추가로 5%의 적립혜택을 더 줌.
※ 제휴카드란?
카드회사와 특정제휴사가 일정조건에 따라 비용 및 역할을 분담키로 하고, 카드회원이 제휴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 그 구입실적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해 주는 신용카드임.
- 카드회사는 물품제조회사에게 제휴카드회원에 대한 정보 및 제반 고객분석자료의 제공과 제휴카드신청서 및 DM, 상품안내서 등의 고객홍보물을 통하여 특별가맹점에 대한 광고ㆍ홍보서비스를 제공함.
○ 물품제조회사는 카드회사에게 특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제휴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경우, 카드결제금액의 5%상당액을 제휴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함.
[예 시]
A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이 B전자제품을 카드로 구입하고 그로부터 5년이내에 C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C자동차회사가 카드이용액의 8%(한도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상당액을 특별할인해 주는 카드거래로서 이때 B전자제품 제조회사는 자사제품구입액의 5%상당액을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급하고(카드가맹점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카드가맹점수수료 3%는 제외) 카드회사는 다시 C자동차회사에 5%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 거래임.
【질의내용】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판매직영점 및 대리점ㆍ특약점(특별가맹점)의 제휴카드에 의한 판매실적에 따라 카드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동 수수료를 제품 제조회사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