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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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법인46012-2333생산일자 1996.08.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개업일
* 법인22601-2517, (1987.09.16)
개업일은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