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닭을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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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닭을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법인46012-2338생산일자 1996.08.22.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란(병아리 부화를 위한 품질이 우수한 계란)을 구입하여 병아리를 부화한 후 양계사육농가에 위탁하여 닭을 사육ㆍ성장후 회사에서 도계하여 생닭을 유통회사 및 가공공장에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부화장 | 사육농가 | 도계장 | ↗ ↘ | 유통회사판매 | ||
종란부화 (회사소유) | → | 위탁양계 | → | 생닭생산 (회사소유) | ||
가공공장판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