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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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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2338생산일자 1996.08.22.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란(병아리 부화를 위한 품질이 우수한 계란)을 구입하여 병아리를 부화한 후 양계사육농가에 위탁하여 닭을 사육ㆍ성장후 회사에서 도계하여 생닭을 유통회사 및 가공공장에 판매하는 법인이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부화장

사육농가

도계장

유통회사판매

종란부화

(회사소유)

위탁양계

생닭생산

(회사소유)

가공공장판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