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관계없는 경우 전.출입하는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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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없는 경우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법인46012-2358생산일자 1996.08.23.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출자관계없는 경우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
<사실관계>
갑과 을회사는 서로 직접.또는 간접의 출자관계가 없지만 양회사의 합의서 내용 및 퇴직급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불이익을 없도록 하고자 함
- 아 래 -
○ 갑에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전출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전입회사의 근속기간과 통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으로 하고 갑,을 각사는 사용인이 갑 또는 을에서 최종퇴직시 각각 안분하여 지급한다.
【질의】
(1) 위 개정으로 양사간의 전출입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아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종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속연수의 통산이 가능하다면 전.출회사 각각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지만 통산할 경우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전출회사와 전입회사간의 안분방법에 있어 근속연수에 의한 안분방법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4) 근속연수의 통산이 불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특정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