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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에 대하여 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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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에 대하여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법인의 세액감면의 방법 여부
법인46012-235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ㆍ 갑법인(합병법인)은 1993년도 창업하여 1998사업연도까지 조감법 제6조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임

 ㆍ 을법인(피합병법인)은 1994년 창업하여 1999사업연도까지 조감법 제6조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임

 ㆍ 1996년도중 갑법인과 을법인은 합병할 계획임.

나. 질의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에 대하여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법인의 세액감면의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