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이 있을 경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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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이 있을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법인46012-2367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회신
법인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 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년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제3기 : 1994.12.22 ~ 1994.12.21 (365일)
나. 제4기 : 1995.12.22 ~ 1996.12.31 (375일) -> 사업년도 변경
다. 제5기 : 1997.01.01 ~ 1997.12.31 (36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제5조 【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