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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사용하다가 반환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373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동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1983.07.01설립(○○도지분 100%)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 ○○도 소유병원을 의료원 설치조례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의료원에 무상사용허가

○ 동 의료원 정관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의료원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되어 있음.

【질의】

○ 동 의료원을 해산할 경우 의료원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도소유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자본금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기본통칙 5-1-1...4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