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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용품세탁업체의 내용연수가 1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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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용품세탁업체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240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년수가 1년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린넨류 손금계산방법>

○ 질의회사는 병원등에 사용되는 침대시트, 환자복등의 린벤류(아마포직물)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병원등에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업체임

[질의]

동 린넨류는 대부분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사용월수에 따라 린벤감모비를 손금계산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고정자산의 평가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