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에 농공단지에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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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에 농공단지에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새로이 인근 농공단지에 부지확보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2428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기존 농공단지의 공장은 임차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이 인근 농공단지에 새로이 송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에 농공단지에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새로이 인근 농공단지에 부지확보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