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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외버스 운수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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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외버스 운수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업무용차량 노후로 새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429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당해차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당해차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외버스 운수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업무용차량이 노후되어 교체목적으로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22...14의2 【투자 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 제5종 제1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