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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번이 서로 다른 토지 위의 임대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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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서로 다른 토지 위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
법인46012-242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번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령부칙 제4조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83.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 분의 25 이상 증가된 자산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지번이 각각 서로 다른 연접된 토지위에 건물(2개)중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임대용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나.

지번

지목

취득일자

비고

69-1

1983.05.28

1983.05.28

69-5

1987.01.08

도매물가지수상승 100/25 미달

건물 일부 임대

1987.01.08

○ 위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함에 있어

 - 69-5 소재 건물의 일부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가액 신고시

   69-1 및 69-5 소재 전체를 기준으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신고한 경우 재평가 가능자산

 - 69-5 소재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신고한 경우 재평가 가능자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83.12.29 개정된 것)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