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법인이 이자소득을 합산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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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법인이 이자소득을 합산신고시 기 납부한 선납법인세의 환급세액의 귀속시기법인46012-2458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기 납부한 선납법인세가 환급되는데 이 환급세액의 귀속이 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