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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가동중단한 기계장치를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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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업으로 가동중단한 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 제한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470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을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0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제조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년 4월말에 가동을 중단하고 1995년 11월 기계장치를 매각함.

 - 공장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1996년 3월에 건축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

 - 동 부지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되어 건축법 제12조에 의거 1996.03.01~1997.12.31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허가신청서를 반려한다는 통지를 받음.

○ 이 경우 동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ㆍ제17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