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출금 일부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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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출금 일부를 공제.복지사업으로 운용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인정 여부법인46012-2471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ㆍ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라 함의 기준
① 공제ㆍ복지사업기금으로 예치한 때
② 실제로 경조금이나 복지연금을 지급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ㆍ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