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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를 전액 지급 후 공동도급상대회사에게 청구 방법
법인46012-2472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 2)의 경우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1211, 1995.07.04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도급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지분만큼 공동도급회사에게 청구할 때

【질의 1】 접대비를 전액 지급 후 상대회사에게 청구시

  ① 접대비 지출 명세서에 제출할 금액

  ② 접대비 시부인 계산 시 접대비 총 발생액

【질의 2】 세금과공과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질의 3】 공동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감가상각 대상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