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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의 철수로 기숙사 이용이 전무할 경우 동기숙사와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법인46012-2507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공장의 철수로 기숙사 이용이 전무할 경우 동기숙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