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합작회사가 토지를 미등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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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합작회사가 토지를 미등기하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후 매각시 처리법인46012-2510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증여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외국인 합작회사가 1988년경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외국인토지관리법상 권리취득허가를 득하지 못함)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경우
①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②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격(장부가액)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여부
③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미등기전매로 볼 때의 과세대상자(납세의무자)
⑤ 자진납부시 10% 공제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부동산 증여시
① 증여를 할 경우 실제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전소유주 명의로하여 실소유주인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여부
② 증여세의 비과세 여부
③ 수여받는 기관이 공익법인, 사단법인, 개인법인등의 설립목적에 따라서의 증여세 부과기준
④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상호관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