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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주차장토지가 기타 건축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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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의 주차장토지가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11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백화점이 주차빌딩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백화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고객차량의 주차면적 및 영업장면적 등이 부족하여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1층 일부는 점포시설)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경영하는 법인이 토지ㆍ건물을 장기(20년)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ㆍ영업장ㆍ창고ㆍ검품장ㆍ사무실 등 영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갖출 수 없어 백화점에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3의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신축, 지원시설을 포함한 영업장 및 고객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차량통제수단으로 고객차량 외의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주차수입이 주목적이 아닌 판매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음.

* 건축물 등기내역

 - 1층 : 960.11㎡ 주차 빌딩, 468.79㎡ 근린생활시설(점포)

 - 2층 : 1,428.9㎡ 주차 빌딩

 - 3층 : 1,428.9㎡

   합계 : 4,286.7㎡

⇒ 이 경우 매입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ㆍ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