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사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부가세금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부가세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2534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지급보증을 한(부가세 제외 금액만 보증함)자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변제 받을길이 없는바 동금액에 대해 대손금 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 법인세법법 시행령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