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미청산금액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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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미청산금액을 조합원에게 분할배분시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2538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기금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자산(현금, 예탁금, 주식형태)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조합원에게 출자금과 운용수익을 포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운용수익 분배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 분배일 현재의 총보유자산 가액에서 운용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시장안정기금이 1996.04.30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에 따른 업무를 청산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1996.05.15 제1차 청산위원회에서 보유자산인 현금ㆍ예금 및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되, 주식은 일시에 배분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였음.(보유자산에는 그동안 분배하고 남은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음)
- 금융기관(증권,은행,보험,종금)분 : 일시에 배분하여 증권예탁원에 각사각의로 예탁(2년거치 5년 분할매각하기로 각사가 결의)
- 기타 일반상장회사분 : 일시에 배분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증시안정기금명의로 예탁한 후 2년거치 5년 균등분할매각하여 현금으로 배분
* 자산의 약 8.3%가 주식형태로 되어 있어 이를 일시에 배분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동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2년거치 5년동안 20%씩 분할매각토록 함.(재경원의 지시)
=> 일반상장회사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출자금운용수익(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매각익 등의 과실금)에 대한 법인세과세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2...17 【조합사업체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수입실현시기】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