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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하역노무자의 퇴직기금 손금 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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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상하역노무자의 퇴직기금 손금 용인 여부
법인46012-2554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운수, 항만하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노무자들의 단체인 ○○연맹과 노무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로 노임외에 별도의 퇴직기금을 전국항운노동조합의 당체인 (사)○○협회에 지급하고 (사)○○협회에서 노무자가 조합탈퇴나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기금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육상하역노무자의 퇴직기금 손금 용인 여부>

 운수ㆍ항만하역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육상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소운송업법 제4조에 의거 철도청이 인가 고시한 요율을 대화주에게 수수하고 ○○연맹과 노무공급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역근로자의 퇴직기금을 ○○연맹의 단체인 ○○협회에 납부하고 있는바 퇴직기금의 손금 용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