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대상 주식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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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대상 주식을 매입하고 감자등기를 안 한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법인46012-2608생산일자 1996.09.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해외 투자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개시 준비 중 부득이한 사유(해외상대국의 합작 투자 불가)로 이하여 사업개시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여 기왕 납입 자본금의 일부를 회사가 매입 소각키로 하고 주주 소유주식 일부를 회사가 매입,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감자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