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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 여부
법인46012-2609생산일자 1996.09.16.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원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의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은 건전하고 통일된 가정의례와 그 기본이 되는 예의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인간윤리의 확립과 사회도덕의 창달 및 순연인성의 함양을 기함으로서 예의 한국을 재건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1995.01.05 법률제4883호전문 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