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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에 따른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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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에 따른 전세금 대출의 이자계상대상 여부
법인46012-2651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세금 8천만원을 안고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 회사로부터 주택취득자금 4천만원을 대출받아 전세계약기간 만료시에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였을 경우

  -> 주택취득자금 대출금 4천만원은 무주택상태에서 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 주택매입계약체결당시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세입자가 있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출하기로 함.

   *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은 본인의 거주를 전세로 대출해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