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을 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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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을 합하여 3백만이 넘는 수선비의 상각방법법인46012-2660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본적지출액 200만원을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