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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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2672생산일자 1996.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