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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조광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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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조광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법인46012-2675생산일자 1996.09.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며,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며,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는 불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24의3에 의하여 처리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으로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조광계약을 통해 취득한 페루 8광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페루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시기와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3-2-3 ...24의 3

법인세법 제24조의 3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78조의 2 【외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