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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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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676생산일자 1996.09.21.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6.06.30 부동산 실명전환에 의하여 부외자산인 전ㆍ답을 동일날짜에 매각하였는바 동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1991년도부터 현사업년도까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였는바 동 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3

법인세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