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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카드사용비율계산시 사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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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의 카드사용비율계산시 사용대상 접대비한도액에 기밀비 포함 여부
법인46012-2680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시 해당기업의 기밀비 지급규정이 의하여 지출한 한도액 범위내의 기밀비 지출액도 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해서 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