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의 카드사용비율계산시 사용대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접대비의 카드사용비율계산시 사용대상 접대비한도액에 기밀비 포함 여부법인46012-2680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시 해당기업의 기밀비 지급규정이 의하여 지출한 한도액 범위내의 기밀비 지출액도 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해서 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