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등을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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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등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 여부법인46012-2682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규정한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가액의 3%이상을 임대료로 수입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동산의 경비를 외부에 용역 주었을 경우 경비용역비나 수도료 등을 별도로 수입하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이상만 임대료를 수입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추가수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