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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등을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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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등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 여부
법인46012-2682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규정한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가액의 3%이상을 임대료로 수입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동산의 경비를 외부에 용역 주었을 경우 경비용역비나 수도료 등을 별도로 수입하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이상만 임대료를 수입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추가수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