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 및 사용인의 해외연수를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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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및 사용인의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의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2683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 참가 신청기업이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판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목적 :ㆍBTD(블랜챠드 박사가 개발한 관리프로그램 교육기관) 커리큘럽 소개
ㆍ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BTD위상확인
ㆍ국제적인 조직의이미지 강화 및 각 기업 정보교류
ㆍ세계 31개국의 기업교육 실태 파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 법인세법 통칙2-3-29...9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비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