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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차입하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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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차입하여 대여하고 부담하는 이자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2701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부동산임대법인)과 을법인(건설업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서 갑법인은 금융지원에 제한을 받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을법인명의로 차입하면서 갑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을법인은 동 차입금을 차입금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대여금으로 기장처리한 경우

  ⇒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