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차입하여 대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차입하여 대여하고 부담하는 이자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2701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부동산임대법인)과 을법인(건설업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서 갑법인은 금융지원에 제한을 받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을법인명의로 차입하면서 갑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을법인은 동 차입금을 차입금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대여금으로 기장처리한 경우

  ⇒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