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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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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2703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토지등의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는 누락되었음.

 -특별부가세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이므로 조감법에 의해 70% 감면되는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가산세의 적용례】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