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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설치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704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고, 사업상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법인세법2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의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축산농가에 사료를 판매하고자 사료통(플라스틱)을 설치해 주고 있으며 사료통 구입가격은 일백만원정도이고, 보수를 받지 않고 또한 반환하지도 않는 사료통에 대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