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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ㅇㅇ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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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ㅇㅇ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43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는 1962.07.10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 연예예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친선과 단결로 사회적지위향상 및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며

 -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연예예술인의 복지와 지위향상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2. 연예예술인의 지도육성사업

  3. 연예예술의 보급및 보전승계를 위한사업

  4. 연예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사업

  5. 연예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사항

  6. 연예예술계의 정화 및 공연질서의 확립에 관한사항

  7. 각종자선 및 위문공연에 관한사업

  8. 가요작품의 조사연구와 신작발표에 의한 음반출반사업

  9. 회지 발행에 관한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위 협회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