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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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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의 범위
법인46012-2756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재1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입한 운영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 호텔 증축 시설 자금 명목으로 40억을 대출 받아 1993년에 공사비용으로 5억 1994년에 12억을 사용하여 1994년말 건설가계정 잔액이 17억정도 계상되어 있으며 차입금을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 하였는바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17억원인지 40억원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