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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불분명분 익금산입액을 퇴직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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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속불분명분 익금산입액을 퇴직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 대납시 소득처분
법인46012-2800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0월에 대표이사가 퇴직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1994년도에 199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퇴직한 대표이 사에게 상여처분함으로서

 - 법인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채권계정에 기표하였으나,

 - 소득의 귀속을 증명할 수 없어 그 대표자에게 주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 위와 같이 회수할 수 없는 소득세 대납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