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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이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채권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시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801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도급공사미 수금, 임대료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사전약정하고

 - 약정기한내에 받지 못한 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원금에 가산하기로 함.

○ 이 경우 이자계산대상이 되는 매출채권과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