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804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원이 개인구입하여 영업에 제공하면 기본통화료 및 영업제공통화료를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