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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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법인46012-2804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원이 개인구입하여 영업에 제공하면 기본통화료 및 영업제공통화료를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