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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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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귀속시기
법인46012-2806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기업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관리기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과 기술개발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교부받은 동 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기술개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기술개발 협약 내용)

 1차기술개발협약

  - 협약 기간 : 1992..10.01 - 1993.09.30

  - 개발사업비 : 200,000천원

   ㆍ 정부출연금 : 100,000천원(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

   ㆍ 참여기업부담금 : 100,000천원( " 시행령 제9조제1항)

  - 협 약 일 : 1992.10.

 2차기술개발협약

  - 협약 기간 : 1993..10.01 - 94.03.31

  - 개발사업비 : 200,000천원

   ㆍ 정부출연금 : 100,000천원(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

   ㆍ 참여기업부담금 : 100,000천원( " 시행령 제9조제1항)

  - 협 약 일 : 1993.10.

 ○ 기술개발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관리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주관기관 : 당법인의 기술연구소

  - 참여기업 : 당 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