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게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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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2833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중 일부에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게 체육시설을 건축하에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 이상의 임대수입금액을 받기로 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