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도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도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283생산일자 1996.01.27.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다음 추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 해당 여부>

○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1993.10 부도발생, 어음만기일 1994.03.17)재산유무 확인한 바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되어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1994 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질의]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동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에 법정관리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 이를 1996사업연도 영업의 수익에 계상하는지 회수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는지의 여부

다. 동 대손금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에 법정관리허가 결정이 아는 경우 이를 1994사업연도에 법정관리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 이를 199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