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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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283생산일자 1996.01.27.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다음 추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 해당 여부>
○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1993.10 부도발생, 어음만기일 1994.03.17)재산유무 확인한 바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되어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1994 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질의]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동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에 법정관리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 이를 1996사업연도 영업의 수익에 계상하는지 회수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는지의 여부
다. 동 대손금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에 법정관리허가 결정이 아는 경우 이를 1994사업연도에 법정관리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 이를 199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