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고 자본 전입한 경우 자본전입인지 여부
법인46012-2885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고 동시에 이를 자본 전입한 경우는 자본전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고 동시에 이를 자본전입한 경우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6월말 법인의 자본계정이 다음과 같음 (06.30현재)

 자 본 금 1,500,000,000

 이익준비금 750,000,000

 기업발전적립금 1,0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00

──────────────────

       계 8,250,000,000

○ 1995.10.0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75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 1995.12.01 다시 기업발전적립금 10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한다는 임시주총의 결의가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 상법 제462조의2에서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1조에서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이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주식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 기업발전적립금을 먼저 이익준비금에 전업할 후 이의 처분을 통하여 자본전업하고자 함.(현금배당은 없음)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업발전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