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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2887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배서 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배서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가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가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도어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되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질의내용

[회 신]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어음부도 발생하여 어음발행자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자산의 강제 처분하더라도 선순위채권금액보다 작아서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배서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발행자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재산이 없고, 배서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물품대금의 회수에 은행도어음을 받지 못하고 문방구에서 구입한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에 발행자가 자금이 없어 대금회수를 못한 어음도 6월이 경과하면 대손 처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