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법인46012-2895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중이 그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한양조씨병참공파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